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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지세 과세대상
    카테고리 없음 2025. 5. 14. 05:46

    인지세는 특정 문서 작성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주요 과세대상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요 과세 문서 유형

    부동산 계약서는 거래 금액에 따라 2만 원(1천만 원 초과)부터 35만 원(10억 원 초과)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대출계약서는 1억 원 초과 시 15만 원의 인지세가 발생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 부담합니다. 기업용 법적 문서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데, 합병계약서는 10억 원 이하 30만 원, 사업 양수도 계약서는 양도 금액의 0.1%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대상 사례

    공공기관이 발행한 문서나 국가기관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1천만 원 이하의 소액 거래 증명서와 전자문서 중 특정 유형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협 조합원의 1억 원 이하 가계대출 관련 서류도 2025년 새롭게 면제 범위에 추가되었습니다.

    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

    수입인지는 우체국·은행 방문 구매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문서 미사용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2025년부터 디지털 계약서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이 명확히 개정되었습니다. 계약 당사자 공동 납부 원칙이 있으나, 부동산 거래 시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인지세는 계약서의 법적 효력 발생 요건이므로 정확한 납부가 필수적입니다. 세액 산정 시 거래 규모와 문서 유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전자문서 활용 시 최신 세제 변경 사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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