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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정규직 전환 퇴직금카테고리 없음 2025. 2. 10. 02:53
근속기간 산정의 기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가장 큰 관심사는 퇴직금 산정 기준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이어진 경우, 계약직 근무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특히 별도의 퇴사 처리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후, 근속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이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포함되며,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1/4을 3개월 임금에 가산합니다.
근로관계 단절 여부의 중요성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근로관계 단절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금 정산을 완료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후 새로운 채용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에는 이전 계약직 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고용 형태만 변경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계약직과 정규직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퇴직금 산정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최초 입사일부터의 근속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